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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공정유통법 의견 수렴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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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sdf
조회 59회 작성일 24-11-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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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 대한 설명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4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기사에서는 무료 웹툰 금지가 신인 작가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려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 법안은 문화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10가지 대표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목표 및 목적

법안은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법안이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속적인 노력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 업계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신인 작가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문화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방면에서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안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의처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44-203-2582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건전한 유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인 작가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