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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 범죄자 동의 불필요한 새로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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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ㅎㅁㄴㅇ
조회 62회 작성일 24-11-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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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과 그 의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정 중대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특정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정 중대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피의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머그샷 촬영 방법, 신상공개의 절차, 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의 세부사항 및 절차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때에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 및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에게 공개 결정 전 미리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되며, 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해당 중대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전달됩니다.

설명 중대범죄의 범위와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기존의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외에도 다양한 범죄가 추가되어 신상정보 공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내란, 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의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범죄의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는 법 제정 전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중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법무부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통해 유사 범죄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범죄 발생률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상공개법 시행으로 범죄 예방 기대
  • 신상정보 공개 절차의 투명성 확보
  •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피해 예방 조화

법령 명 시행일 주요 내용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2023년 11월 25일 신상 정보 공개 절차 및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