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이동권 강화 위한 버스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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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회 작성일 24-11-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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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선
정부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및 공항버스 사용연한 1년 연장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사용연한이 1년 연장됩니다. 이는 안전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정되며, 운행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노선버스의 최대 사용연한은 11년이며, 이는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무인 발권기 도입과 배차 업무 개선
무인 발권기의 도입으로 터미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발권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되어 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소화물 운송규격의 완화
소화물 운송규격이 완화되어 농수산물 운송이 더욱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화물의 최대 무게는 30kg, 길이의 합은 160cm로 증가하여 업계의 운영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범위 확대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했으나, 행정구역이 맞닿은 지역까지 설치 가능해져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의 합리화
출발 지점 경계를 넘는 광역버스의 운행 거리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고속국도 이용 시 정류소 정차 없이 지나가는 구간은 운행 거리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수도권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운수 종사자의 불편 해소
운수 종사자와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증 관련 서류가 간소화되며 모바일 자격증 도입이 추진되고,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의 기본 차령이 연장되어 운영의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는 국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외에도 다양한 민생 현장 규제를 개선하여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화물 운송 규격의 완화로 인해 농수산물 운송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며, 전세버스 차고지의 설치 범위 확대는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이를 통해 정부는 버스·터미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이동권을 개선하고 관련 업계의 경영 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민생 현장에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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