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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아연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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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11회 작성일 25-01-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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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하며 영풍 전체 발행 주식의 10.


이를 통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앞서 고려아연의 호주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최윤범 회장 일가 3명과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10.


33%(19만226주)를 575억원에 장외거래로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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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369조 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고려아연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씨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


고려아연은 이렇게 되면 영풍이 23일.


다만 전날 최 회장 측이 해외손자회사에 영풍 지분을 전격 매각하면서 주총 파행 가능성도 솔솔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은 전날 오후 늦게 호주손자회사SMC가 최 회장 등 최씨 일가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가진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은 총 10.


MBK파트너스-영풍 컨소시엄은 23일 고려아연이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해 "탈법적 순환 출자"라고 비판했다.


MBK는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앞세운 최윤범 회장 지배권 방어 행위는 상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탈법적 순환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은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손자회사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매입하도록 해 고려아연 의결권을 시도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승부수로 던졌던 '집중투표제 카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부분 인용으로 무산되자 임시주총 직전에 판을 흔드는 새로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하며 영풍 전체 발행 주식의 10.


이를 통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손자회사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신규 순환출자로 이어지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SMC을 앞세운 최윤범 회장 지배권 방어 행위는 상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탈법적 순환출자'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의 호주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임시주총 하루 전인 22일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일가족(최창규·최창근·최정운·유증근)으로부터 영풍 주식 19만226주(10.


33%)를 575억 원에 장외 매수했다.


이번 지분 거래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는 '상호순환 출자 고리'가 생겨났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주주인 영풍정밀이 들고 있던 영풍 지분 약 10%를 고려아연의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습니다.


SMC의 영풍 지분 취득은 상법 중 상호주 제한을 노린 행보로 풀이됩니다.


상법은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넘게 갖고 있을 경우 상대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