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단속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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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회 작성일 24-11-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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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해외직구 단속 성과와 계획
해외직구 단속 성과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악용 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 143건의 사건을 단속하고 총 608억 원의 불법 상품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건 수와 금액이 각각 증가한 수치로,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지재권 침해,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이 주요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별단속 기간 및 목적
관세청은 앞으로의 해외직구 악용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특별단속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운영됩니다. 이번 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에 맞추어 계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량의 물품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별단속의 주요 목표
- 불법행위 차단 및 예방
-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 물품 및 지재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입 방지
- 전자상거래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유해 제품 모니터링
관세청은 간이통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밀수를 차단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확인된 불법 제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품목과 분야
관세청의 단속 품목은 크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며, 각 카테고리마다 주요한 단속 대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단속 품목
- 식·의약·화장품
-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 전기·전자제품
- 운동·레저용품
단속의 주요 분야
-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관세청은 의심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관련자들을 선별 조사하여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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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직구와 관련된 신고 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재권 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사례들은 내부 조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상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만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보강된 정보분석과 단속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신고 방법
- 관세청 누리집을 통한 신고
- 전화번호 125번으로의 보고
해외직구 악용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정보 확인
-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 중 정품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위조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 의심되는 은어(SA급, 미러 등)가 사용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식·의약품 관리
- 출처가 불분명한 식·의약품 구매는 지양해야 합니다.
-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청의 협업 노력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해 식·의약품과 지재권 침해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불법 판매자 및 게시글 조치
관세청은 불법 판매자 및 게시글에 대한 사용 정지와 삭제 조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고 및 협조 요청
관세청은 불법수입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렇게 신고된 사례들은 zukünft 조치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관세청 누리집과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선량한 소비자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사는 관세청의 해외직구 단속 성과와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속 노력의 강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보다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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