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감소 가계부채 부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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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회 작성일 24-12-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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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
금융당국은 현재 고조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26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르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의 3억 3000만원에서 점차 줄어들어, 내년에는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DSR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금융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세부 내용
신규 대출 신청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현재 DSR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더하여 주담대 한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별로 가계대출 가중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은 2025년까지 적용될 것입니다. 더불어,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지만, 변동성에 따라 일정한 하한과 상환을 두어야 합니다.
- 소득 5000만원 기준의 대출한도 조정
- 將 상반기에는 가산금리 25% 적용
- 하반기 및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전면 적용
결과와 종합적 영향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큰폭으로 축소된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한도는 3억 30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으로 감소하며, 내년에는 2억 800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이는 차주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준 | 기존 한도 (만원) | 적용 후 한도 (만원) |
변동금리 | 3,300 | 3,150 |
내년 변동금리 | 3,150 | 2,800 |
적용대상과 예외사항
이번 제도는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5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 및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을 갈아타거나 재약정하는 경우에도 스트레스 금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예외: 집단대출 및 일반 주택담보대출
- 기존 DSR 유지: 서민금융상품, 소액대출 등
- 전 금융권 단계적 확대 시행
출처 및 문의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정책과(02-2100-1692), 가계신용분석팀(02-3145-8040), 여신금융부(02-3705-5237)와 같이 관련된 부서에서 추가적인 이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DSR 제도의 시행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계획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주는 충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금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차후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이루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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