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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대학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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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sd
조회 5회 작성일 24-12-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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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안내

이번 개정은 요양보호사 양성을 보다 전문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근 정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교육과 양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특히 외국인 졸업생의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질 개선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교육기관의 질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은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되어, 현장에서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생체인식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수강생 출결 관리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보수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신청

요양보호사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2년에 한 번 이상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및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지명되며, 교육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 보수교육 실시를 바라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기관은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전달하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관리 및 인권 보호 교육 강화

특히, 교육 과정의 질 개선을 위해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과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될 것입니다. 이는 요양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 개정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이 접근 가능하고, 다양한 환자 상황을 이해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졸업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 교육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양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품질을 동시에 강조하는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요양 환경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기회 확대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도 확대합니다. 이제 D10 비자를 가진 국내 대학 졸업생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제 사회에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요양 보호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의 기여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내용 내용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320시간으로 증가
보수교육 주기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기관 신청 기간 올해 26일까지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 개정 사항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을 끌어올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부터는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요양 보호 분야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