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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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회 작성일 24-12-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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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요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 원까지의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및 3고 위기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인해 부담이 증가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들입니다.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자에 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연 매출액은 국민 세무서 조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 연 매출액은 2022년 혹은 2023년도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 비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접수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접근이 용이합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4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계약자가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즉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비계약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유형 | 신청 기간 | 지원 형태 |
직접 계약자 | 2023년 3월 21일 ~ 4월 20일 | 전기요금 차감 |
비계약 사용자는 | 2023년 4월 4일 ~ 5월 3일 | 환급 |
문의 및 기타 정보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상담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와 지역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게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자는 국세청 및 한국전력과의 협력으로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에 따른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각 사업체의 대표자들은 이를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계좌 정보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각종 문의 사항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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