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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4424가구 입주자 모집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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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sd
조회 15회 작성일 24-12-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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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정보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28일부터 시작되어 총 4424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2702가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는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에 경제적인 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가구 입주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50%입니다. 이 주택은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혼 및 신생아 가구 입주 유형

신혼 및 신생아 가구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조건으로 공급됩니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가 적용되며,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490가구가 제공됩니다. Ⅱ유형은 같은 소득 기준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 가능한 1212가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이번 모집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기존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명칭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 역시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주택 모집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전담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8일에 공개되는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의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모집 계획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이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번째 사항이며,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많은 관심도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무주택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주택에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가구 구성원 등이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현재 모집되는 가구 수와 입주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각 지역별 모집 기관의 공고를 주의 깊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출처: 기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