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한 '근로소득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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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회 작성일 25-03-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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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이 6일 발표한 '근로소득세 현황 및과세.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인상률과 공시가격의 증가율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 정부 시기 4년간.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 방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두배 높다.
과세표준산정 대상이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10억원)이 아닌 상속 전 전체 재산(30억원)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긴 10년이고, 허위·누락신고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15년으로 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낮추기 위해 위장분할을 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한을 15년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서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 상속받을 식구가 많을수록 상속분이 쪼개져과세표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재작년 기준 8조 5천억 원이었던 상속세 세수는 2조 원 이상 줄어들 걸로 정부는 추산.
원에과세하게 돼 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 경우 각각의 자녀 모두 5억원을 기본공제 받아 세금을 안 내게 된다.
현행 상속세는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였다.
따라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자가 많을수록 상속세액이 줄어들어 세 부담.
제도를 물려받는 재산에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상속인별로 나눠진 재산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상속인별로 부담한 유산취득세를 보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기본공제 5억원씩 받기 때문에 남은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
상속인별로 부담한 유산취득세를 보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과세표준은 0원이다.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기본공제 5억원씩 받기 때문에 남은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체계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녀공제액을 1인당 5억 원씩 최대 10억 원까지 끌어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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