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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한데 대해 은닉재산을 적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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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78회 작성일 25-03-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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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승계를 회피한데 대해 은닉재산을 적발해상속포기를 무효화하고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 제공 피상속인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재산이.


(국세청 제공)상속재산을 빼돌린 후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 일가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A씨 본인 명의재산이 없고, 자녀들은상속을 포기해.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등재산추적조사 강화가 목적이다.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나온 '상속재산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상속인(사망자)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국세청이상속포기, 불법 배당 등을 통한 체납 회피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3일) "최근 피상속인의재산을 빼돌린 뒤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체납 승계를 회피한 사례 등을 적발하고 징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이 고액의 법인세를 체납.


운영해 이 같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적발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상속재산을 빼돌렸다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재산이 없고, 자녀들은상속한정승인을 하거나 포기.


https://www.wsgulbi.com/


상속재산빼돌리기를 통한 세금 체납 사례.


(사진 : 국세청 제공) 2025.


하지만 본인 명의재산이 없었고 자녀들은상속을 포기해.


이게 뭔 얘기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이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 강영연 :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산세는 전체상속재산에다가 한꺼번에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한테 과세를 하는 건데 한마디로 유산 취득세 같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상속재산을 빼돌린 후상속포기하는 수법 등으로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상속재산빼돌리고 체납은 승계거부 [국세청 제공.


재산을 은닉하거나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를 피하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상속재산은 빼돌리고, 체납액은 승계를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상속인(사망자)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했지만,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