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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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회 작성일 25-03-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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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1140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업계가 2013년 방통위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받은 이후 최대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사실상 나눠먹기하는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1,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자 확보 경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해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모의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준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인정하며 총114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과징금114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30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0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인정하며 총114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과징금114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30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0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3개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114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3사가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회사별로는 SK텔레콤 426억6200만 원, KT 330억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 원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등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140억원을 부과했다 밝혔다.
12일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등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140억원을 부과했다 밝혔다.
12일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등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140억원을 부과했다 밝혔다.
12일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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