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기재부의 새로운 진실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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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회 작성일 24-12-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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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재정 결산보고서 입장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법정 시한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시한인 4월 10일이 공휴일이므로 4월 11일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정시한을 처음 넘긴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의 결산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공휴일에 따른 기한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재부는 4월 11일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정 관리 및 투명성을 위해 이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는 상반된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결산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하며, 모든 절차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에게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재부가 재정 운영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되며, 향후 정책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요 사항 | 세부 내용 |
법정 시한 | 4월 10일 |
실제 제출일 | 4월 11일 |
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민법 |
문의 연락처 | 044-215-5430 |
기획재정부는 재정 결산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정 시한의 연장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중요하며,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국가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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